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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방법

라라냥 2024. 4. 21. 12:59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1. 신청기관


<온라인> 신규발급은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시원 홈피   https://www.kuksiwon.or.kr/ss/index.do?jj_Code=35

 

상시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변경 공지(교육과정 개정 반영 및 2024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

www.kuksiwon.or.kr

 

 


2. 필요서류


  각1매씩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진단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 두 가지만 필수고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요양관련 종사자로 교육시간 감면받는 경우)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요양시설 등에서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 종사하여 교육시간을 감면받는 경우)

 - 외국인 비자서류(외국국적자) 여권사본+외국인신분증 앞뒷면 사본

 

 


  3. 발급절차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상시페이지에서 신청하고 ,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국시원에 등기로 보내면 서류 도착일로부터 10일 전후로 발급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발급은 발급 승인 후 14일 이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인쇄할 땐 살짝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서 발급하면 좋겠죠?

 


 4. 발급 수수료 


    신규발급은 1만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1. 신청기관


<방문>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노인복지과, 민원실)

교육기관이 서울내 있으면 서울특별시청,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청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24 서비스로 기초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광역단위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시도 문의처

지자체 부서 전화 대표전화(콜센터)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03 02-120
02-731-2120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28 (032)120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044-300-3823 044-120
대전광역시 통합민원과 042-270-4193 042-120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053-803-2894 053)120
053)803-0114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2-229-2523 052-120
부산광역시 통합민원과 051-888-1481 051-120
광주광역시 고령사회정책과 062-613-3092 062)120
경기도 열린민원실 031-120 031-120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33-249-2512 033-120
033-254-2011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220-3084 (043)220-2114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041-635-2623 041-120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 054-880-3748 1522-0120
054-880-2114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055-211-4896 055-120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실 063-280-2257 063-280-2114
전라남도 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061-286-2332
061-286-7844
061-287-0011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4600000408&tp_seq=02

 

 

 

 


2. 필요서류


- 사진 1장

- 신분증(방문시)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급절차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소속 광역시·도 가 발급 기관이며

   또는 <정부24>를 통한 전국 시군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나 지자체에 따라 바로 발급 되는 곳도 있는 듯 하니 문의 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