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1. 신청기관
<온라인> 신규발급은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시원 홈피 https://www.kuksiwon.or.kr/ss/index.do?jj_Code=35
상시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변경 공지(교육과정 개정 반영 및 2024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
www.kuksiwon.or.kr
2. 필요서류
각1매씩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진단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 두 가지만 필수고 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요양관련 종사자로 교육시간 감면받는 경우)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요양시설 등에서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 종사하여 교육시간을 감면받는 경우)
- 외국인 비자서류(외국국적자) 여권사본+외국인신분증 앞뒷면 사본
3. 발급절차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상시페이지에서 신청하고 ,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국시원에 등기로 보내면 서류 도착일로부터 10일 전후로 발급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발급은 발급 승인 후 14일 이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인쇄할 땐 살짝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서 발급하면 좋겠죠?
4. 발급 수수료
신규발급은 1만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1. 신청기관
<방문>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노인복지과, 민원실)
교육기관이 서울내 있으면 서울특별시청,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청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24 서비스로 기초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광역단위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시도 문의처
지자체 | 부서 | 전화 | 대표전화(콜센터) |
서울특별시 | 민원담당관 | 02-2133-7903 | 02-120 02-731-2120 |
인천광역시 | 노인정책과 | 032-440-2828 | (032)120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 | 044-300-3823 | 044-120 |
대전광역시 | 통합민원과 | 042-270-4193 | 042-120 |
대구광역시 | 소통민원과 | 053-803-2894 | 053)120 053)803-0114 |
울산광역시 | 자치행정과 | 052-229-2523 | 052-120 |
부산광역시 | 통합민원과 | 051-888-1481 | 051-120 |
광주광역시 | 고령사회정책과 | 062-613-3092 | 062)120 |
경기도 | 열린민원실 | 031-120 | 031-120 |
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033-249-2512 | 033-120 033-254-2011 |
충청북도 | 노인복지과 | 043-220-3084 | (043)220-2114 |
충청남도 | 경로보훈과 | 041-635-2623 | 041-120 |
경상북도 | 어르신복지과 | 054-880-3748 | 1522-0120 054-880-2114 |
경상남도 | 노인정책과 | 055-211-4896 | 055-120 |
전북특별자치도 | 민원실 | 063-280-2257 | 063-280-2114 |
전라남도 | 행복소통실 동부지역본부 |
061-286-2332 061-286-7844 |
061-287-0011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4600000408&tp_seq=02
2. 필요서류
- 사진 1장
- 신분증(방문시)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급절차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소속 광역시·도 가 발급 기관이며
또는 <정부24>를 통한 전국 시군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나 지자체에 따라 바로 발급 되는 곳도 있는 듯 하니 문의 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