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왜 해야할까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동물등록 방법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대상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은 시 또는 군청을 방문하거나, 동물병원에서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나 동물병원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행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의 차이
내장형은 동물의 등에 칩을 시술하는 방법이고,
외장형은 목걸이에 내장된 전자칩을 착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가격은 동물병원에 따라 상이하니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장형이 외장형보다 비싸나
지자체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이 있으니 확인 후 등록해보세요
동물등록증 발급 방법
기존의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사라지고, 현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개인이 출력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등록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우리는 동물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주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농축산과에 문의해보세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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