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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지식/생활정보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치료효과 없는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를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기본 원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규모가 있는 병원, 노인복지관, 보건소 대부분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시고 방문해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하는게 좋을까?


사전 등록을 해 놓으면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환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 을 한 것으로 보아 

담당의와 전문의의 확인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진술과 담당의 등의 확인으로도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가 큰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않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결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끝을 결정하는 일이니만큼 내 손으로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진: Unsplash 의 Bret Kavanaugh